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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고 확인을 받느냐라는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직확인서의 작성방법과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음 이걸 듣고 갸우뚱해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용어 자체가 혼동이 온다고 본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 하는데 또 이직확인서룰 내라고 하니 헷갈리는게 당연하다.

여기서 이직 확인서를 A회사에 B회사로 직장을 옮기는게 아니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다는 의미다. 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신청자가 회사를 그만둔걸 확인하는 서류라는 의미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

답은 회사가 발급한다. 사대보험의 가입과 상실에 관한 신고는 회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회사가 여러분들의 사대보험을 취득 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고 난 뒤에는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퇴사자가 알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가 처리가 된 이후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고 권한도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기존에는 근로자의 퇴사신소를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요청후 10일내로 바뀌었다. 때문에 퇴사후 바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앞서 이야기 한것 처럼 근로자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소한 계산법을 알아두는게 좋다. 쉽게 정리하면 퇴사를 그만둔 날과 이유가 4대보험 상실신고일과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직사유,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과 처리상태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 다섯가지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을 전부다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임금이 되는데, 그래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입력한 평균임금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이직사유

-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상실(이직)사유 구분은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상실(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

(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피보험 단위간의 산정 대상기간은 기준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직일(상실일의 전날)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함.

-보수지급이 전혀없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11.9.22.이후 자활사업 참여자는 급여특례·차상뤼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 기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

(3) 보수지급 기초일수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 즉,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 .

예)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 주40시간제라 하더라도 주6일 근무등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토요일 포함.

(4)통산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총합계를 기재하며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때는 180일로 기재함.

(5)기준기간 연장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고 필요 시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6)임금계산기간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을 사업장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기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이직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 됨에 유의

(7)총일수

-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를 기재하되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일수는 공제

(8)임금내역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정근수당,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 그외의 임금액은 기타란에 기재

(9)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 반드시 기재

(10)기준임금(기준보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 기재

(11)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체크

(12) 초단시간근로일수

이직전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한인 일수를 기재(해당자만 기재)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그럼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요 이직확인서의 처리 내용을 어떻게 확인 하느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주소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종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에 들어가면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직확인서조회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상태 내용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가 된 경우에 고용센터에 방문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까지 한번에 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이 오기때문에 여러분의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업급여 받기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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